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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각 가구사별로 담합을 지시·승인한 최고의사결정권자를 규명해 주요 가구사 8개 법인 및 각사별 책임자 등 개인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빌트인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담합으로 인한 가구가격 상승은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번 담합행위는 확인된 기간만 약 9년으로, 그동안 빌트인가구 업계는 대부분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지속하는 등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이에 관여한 임직원들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그로인한 이익을 누리는 대표이사나 총괄임원에 대해 책임을 추궁했다”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실무자에 대한 소극적 기소 등 담합 근절에 실효성 없는 처분에서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엔 2020년부터 시행된 ‘카르텔 형벌감면제도’가 최초로 적용됐다.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는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자는 형을 면제·감경하는 제도로, 검찰은 내부자의 자진신고를 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담합은 사업자들 사이에서 매우 은밀하게 이뤄져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자들이 자발적으로 담합 행위를 신고할 요인을 제공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담합 사건 수사·조사를 위한 형벌감면제도와 공정위의 자진신고제도를 조화롭게 운용해 담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한 경쟁질서가 회복·확립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