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압류의 소급해제는 압류무효…체납액 소멸시효 완성해야"

정다슬 기자I 2022.03.02 10:21:35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 안돼" 제동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보험금채권을 한번 압류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압류일자를 소급해 압류를 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권익위는 국세체납액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채권을 추심한 것은 부당하는 A씨의 고충민원에 이같이 판단했다.

B세무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세금을 체납한 A씨의 보험금채권을 2010년 압류했다. 이후 2017년 이 보험금채권을 돈으로 받아내지 않고 ‘장기간 압류했다’는 이유로 압류일자로 소급해 압류를 해제했다. ‘압류를 없던 일’로 한 셈이다.

이후 그 다음해인 2018년 B세무서는 동일한 보험금채권을 다시 압류해 2021년 50여만원을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으로,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됐다. 다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진행이 중단됐다.

이 사건의 경우, B세무서가 2010년을 기준으로 압류를 해제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난 2015년 납부의무가 소멸됐다. 만약 B세무서가 2017년을 기준으로 압류를 해제했다면 시효가 연장됐겠지만, B세무서가 스스로 해당 보험금채권에서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만큼 권익위는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봤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납세정의를 위해 과세관청의 강제징수행위는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법 집행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으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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