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권익위는 국세체납액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채권을 추심한 것은 부당하는 A씨의 고충민원에 이같이 판단했다.
B세무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세금을 체납한 A씨의 보험금채권을 2010년 압류했다. 이후 2017년 이 보험금채권을 돈으로 받아내지 않고 ‘장기간 압류했다’는 이유로 압류일자로 소급해 압류를 해제했다. ‘압류를 없던 일’로 한 셈이다.
이후 그 다음해인 2018년 B세무서는 동일한 보험금채권을 다시 압류해 2021년 50여만원을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으로,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됐다. 다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진행이 중단됐다.
이 사건의 경우, B세무서가 2010년을 기준으로 압류를 해제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난 2015년 납부의무가 소멸됐다. 만약 B세무서가 2017년을 기준으로 압류를 해제했다면 시효가 연장됐겠지만, B세무서가 스스로 해당 보험금채권에서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만큼 권익위는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봤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납세정의를 위해 과세관청의 강제징수행위는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법 집행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으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