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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TV 등 방송 매체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으로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한 나폴레옹베이커리는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고, 대전 유명 빵집인 로쏘 성심당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강릉빵다방은 원료 등 구비요건을 갖추지 않아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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