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 속보팀]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31 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대책위는 4차례에 걸친 양당의 합의과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합의안을 수용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안에 찬성하지 않지만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10·31합의안’을 개선해 달라며 5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5가지 방안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거행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면 활동개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위원회 조직구성에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위한 여야 및 정부의 협조 등이다.
아울러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존자,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주장했다.
‘10·31 합의안’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가족대책위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에 정부, 여당이 개입해 통제할 우려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조사범위와 권한의 한계,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의 한계와 위원회의 구성시한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와 여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마냥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대책위는 각계 전문가들과 민간조사기구를 구성하고, 앞으로 진상조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후 성역없는 독립적인 조사, 수사, 기소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경우 특별법 개정운동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 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합의한 이른바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은 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안은 세월호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구성 및 운영방안과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 도입에 관련한 절차가 주요 골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