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분쟁 조정 신청 3만2130건 중 59.6%(2만1231건)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각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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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금감원이 규정(금융 분쟁 조정 세칙)에서 정한 예외 사항보다 범위를 확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 채택이 어려워 사실 관계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직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금감원이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처리한 비율은 2020년 40.7%에서 2023년 59.7%로 18.9%포인트 증가했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 분쟁의 특성상 신청 서류만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조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담당 부서의 판단만으로 상당수 민원을 기각·각하 처리하는 건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 권한을 가진 금감원에서 분쟁 조정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 분쟁 조정 기구를 분리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융 소비자의 신뢰성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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