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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미뤄진 이유는 전날 정명석 측 변호인이 대전지법에 현 재판부인 나상훈 재판장 1명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요청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이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소송을 정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법원 소속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명석 측이 신청한 기피 사건은 법원에 접수됐고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가 기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장이 변경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 재판부가 그대로 진행한다.
기피 여부 결정 시점은 사안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 예상이 어렵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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