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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8월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김 여사의 석사논문을 자체 조사한 결과 표절률이 최소 48.1%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동문회 측은 “전개 방식과 핵심 논지 서술의 유사성을 엄격히 조사한다면 표절률이 최대 54.9%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동문회와 일부 학생들이 석사논문에 대한 본조사 개최를 요구했고 숙명여대는 지난해 12월 중순 본조사에 들어갔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즉 이달 중순까지 본조사를 마쳐야 하는 것이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해당 기간 내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숙명여대는 해당 조항을 이용해 본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대학이 김 여사의 석사논문 검증을 규정을 이용해 차일피일 미룰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대 기간과 횟수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숙명여대는 지난해 3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지만 규정을 이용해 본조사를 미루다 지난해 12월 착수한 바 있다. 해당 규정은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완료해 위원회 승인 받은 뒤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인데 위원회의 승인 기간이 따로 없다는 점을 악용해 약 9개월이라는 기간을 미룰 수 있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학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논문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본조사 기간 연장)건의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측이 민주동문회에 본조사 기간 연장 사실을 알린 게 전부”리고 말했다.
유영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회장은 “지난번 본조사 개최를 미뤘던 것을 볼 때 본조사 결과 발표도 미뤄질 것이 분명하다”며 “예상했던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오는 4월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뜻이 맞는 학생들과 함께 교내 1인 시위 등 본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