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 이자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은행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행들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줄 경우, 예대금리차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