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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36명을 새로 위촉했다. 임기가 남아있는 50명과 재위촉한 14명에 더해, 이번에 36명이 추가로 위촉되면서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은 1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번에 새로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정보공개, 건축 인·허가 및 재개발 분쟁, 의료 분쟁, 학교 폭력, 노동·산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행심위는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국선대리인을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도록 지역별 안배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심판을 요구하고 싶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를 청구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2018년 10월 도입한 무료법률지원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등이다. 중앙행심위는 올해 1월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을 월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했고, 5월에는 법인(영세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기표 권익위 부위원장(행심위 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지만, 갈수록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청구인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국선대리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권익 구제에 큰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