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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손 변호사는 김태현의 국선변호인이 지난 27일 김태현의 입장문을 공개한 데 대해 “국선 변호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 범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해 달라고 하면 할 수도 있기에 그 자체를 비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사선 (변호인) 이라면 간혹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선이 그럴 리도 없다”며 “아무래도 (김태현이) 해 달라는 것을 해 주고 잘 달래서 절차 진행 등을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레 추측했다.
손 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한 김태현의 의도에 대해 “주변 평가에 계속 집착하고, 관심을 계속 끌고 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억울하면 법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범행 후 음식물을 먹지 않고 우유만 먹었다’라는 등 그 정도의 사실관계 틀린 부분도 참지 못하고 공개해 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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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태현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치료를 마친 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이틀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3일 김태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다음날인 4일 영장을 발부했고, 지난 5일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27일 서울북부지검은 김태현에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이날 김태현의 변호인은 온라인상에 김태현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김태현은 입장문에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고 현재도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도 “보도된 내용과 다소 다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A씨와 연인 관계였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지난해 11월14일부터 올해 1월23일까지 가까운 친구로 지냈을 뿐 이성 친구나 연인관계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범행 후 사흘간 현장에 머무르며 시신 옆에서 음식물을 섭취했다는 보도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김태현은 “범행 이후 자해를 해 정신을 잃었다”며 “사건 다음날 깨어나 우유 등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음식물을 먹은 사실은 없다. 깬 이후에도 자해를 해 발각될 때까지 정신을 잃었다 깼다를 반복했는데 이때도 음식물을 먹은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태현은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