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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아사히신문은 전날 해상보안본부가 한국 어선 선장 김모(47)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 해상 일본의 EEZ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일본 해상보안본부의 항공기는 21일 오후 1시쯤 한국 어선을 발견했다. 아마미오시마 해상에서 서쪽으로 300km 떨어진 수역에서다. 해상보안청 순시선 3척이 출동해 조업 정지를 요구했고 김씨는 이에 응했다. 해상보안청은 약 2시간 후에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배에는 한국인과 베트남인 등 총 9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소요호 역시 한국과 일본의 EEZ가 겹치는 구역에 나타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측량 작업을 한 바 있다. 한국 해양경찰청 경비함이 무선을 통해 “즉각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계속 거부했다. 자국의 해역에서 정당한 조사활동을 하는 중이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