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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한국과 중국 업체를 중재해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보세창고에 묶여있던 중국 수출 예정 마스크 20만장이 국내유통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울세관은 중국 업체가 위약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설득함으로써 국내 수출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2월26일 보건용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시행 이후 해외 온라인 사이트의 한국산 KF인증 마스크 판매 정보를 모니터링·분석하는 과정에서 국내 수출업체 A사가 인천공항 보세창고에 반입해 보관하던 보건용 마스크 20만장을 확인했다.
서울세관이 A사를 방문해 관세법 위반이나 매점매석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수출제한 조치 이전 중국 업체와 수출계약을 맺고 마스크를 국내에서 구매해 수출을 진행하던 중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바람에 계약업체로부터 납품 독촉과 위약금 압력, 창고 보관비용 증가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중국 업체 측과 접촉해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설득했다. 아울러 A사에게도 관련 규정 검토를 통해 수출신고 취하 후 국내유통 방안을 적극 안내했다.
그 결과 중국 업체는 한국의 마스크 수출제한 등의 상황을 이해하고 A사와 위약금 분쟁 없이 수출계약을 취소했다. A사는 창고 보관 마스크 20만장을 신속하게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의 불법 수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단속활동에 나서는 한편 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해 신속히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