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 붓고 7시간 폭행…10대 아들 숨지자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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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5.11.21 06:31:16

10대 아들, 이웃집 여자와 함께 학대
사망 전 아들에 뜨거운 물 붓고 폭행
재판서 “이웃 여자가 다 시켰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0대 아들을 3년 넘게 학대하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전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7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웃 주민 B씨(40대·여)와 함께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일주일에 A씨는 2~3차례씩 나무막대기로 B군을 때렸다. 2023년에는 폭행으로 C군에게 급성심부전증이 발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올해 1월 3일에도 B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했고, C씨도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C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7시간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물을 C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으며 이같은 폭행에 B씨도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날 오전 1시쯤 C군의 몸이 축 늘어지는 증상에도 이를 방치했고 결국 이날 오전 3시쯤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앞서 A씨 측은 “아이를 보내고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며 “돌이킬 수 없고, 무슨 벌이든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지속·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피고에게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B씨 역시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인)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B씨가 A씨의 자녀들이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딸인 D양(10대·여)에게도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질렀으며, 아이들의 친부가 집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자신의 지시에 따르게 했다. 또한 아이들의 체벌의 강도와 방법 등에 관해서도 모두 B씨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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