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단체에 후원금 보낸 무자격체류 외국인, 집행유예

이재은 기자I 2025.09.28 18:41:1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추징명령
法 "범죄단체 존속 도와, 엄히 처벌 필요"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제 테러단체에 후원금을 보낸 무자격 체류 외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강민)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앙아시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8만 1000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전문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들어온 A씨는 2021년 4∼10월 국내 은행과 연동된 해외 송금 업체를 통해 테러단체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 측에 3차례에 걸쳐 총 78만 1000원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리아에서 설립된 KTJ는 국제연합(UN)이 2022년 3월 테러단체로 지정한 조직으로 A씨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알게 된 조직원의 부탁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조직원은 A씨에게 일대일 대화를 요청해 “우리 단체가 시리아에서 보호하고 있는 무슬림이 800명 정도 된다.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며 송금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비전문 취업 비자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체류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체의 존속을 돕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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