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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받는다

이연호 기자I 2024.04.30 10:00:00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 용도 아닌 인감증명서만 해당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9월 30일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표=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이하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 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일반용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30일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023년 2668만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 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 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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