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조사는 제조업과 용역업의 경우 각 매출액 상위 1만5000위 이내 사업자 중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다. 건설업은 상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추출한 500개 등 총 1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수급사업자 조사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중 9만개 업체가 대상이다.
조사는 공정위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관련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통합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조사대상 사업자의 궁금한 점과 애로사항에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등을 파악한다.
원사업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9월5일부터 10월6일까지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자재 가격등락,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과 관련한 질의 항목을 포함했다. 아울러 기술자료 요구 여부, 사유 및 활용범위 등 총 9개의 질의 항목을 별도로 구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말에 공표할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과 관련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