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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사업 공모를 도와줬으며, 부당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요구하고 약속을 받아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담당 금융기관으로 우리은행을 내세워주는 등 사업 공모를 도운 혐의도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지만 2015년 회사 내규 등을 이유로 불참 결정을 내렸다. 대신 PF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에 박 전 특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