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이슬기 판사는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내부를 촬영하며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공동주거침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방송 BJ A씨(38)와 B씨(24)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58분께 경북북부교도소 정문 초소로 들어가 2㎞ 떨어진 청사 입구를 오가며 건물과 담벼락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송교도소는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오원춘, 탈옥범 신창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등이 한때 수감돼 ‘감옥 중의 감옥’으로 불리는 악명 높은 교도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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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와 B씨는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앞 도로까지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고 2~30분간 실시간 방송을 했다. 광덕초소로 다시 이동하면서도 교정시설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방송을 끝내고 외정문과 초소를 거쳐 유유히 사라졌다. 출소자 가족이 교도소를 벗어날 때는 별다른 검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들의 탈출이 쉬웠다고 한다.
A씨 등은 부산지역 조폭 출신으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며 교도소 출입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범행 후 청송교도소를 다시 찾아 교정공무원 등에게 사과했다.
이 판사는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국가 중요시설인 경북북부교도소의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방송을 통해 공개한 경북북부교도소 내부의 모습이 재소자들의 도주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A씨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버률 위반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교정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데다 무기계약직 방호원은 해임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점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