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5천억…"속아서 송금했으면 112 신고"

손의연 기자I 2018.09.02 15:50:52

2006년 보이스피싱 첫 발생 이후 16만 건 누적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급증
경찰, 9~10월 집중홍보기간 두고 사전 예방 총력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영상. (사진=경찰청)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누적액이 올해 상반기까지 총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지난 2006년 처음 발생했다. 13년간 보이스피싱은 총 16만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1조 5000억원 상당이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14년 2만2205건, 2015년 1만8549건, 2016년 1만7040건, 지난해 2만4259건, 올해 상반기 1만6338건으로 지난해부터 급증하는 추세다.

앞서 경찰은 지방청과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강력팀을 투입해 보이스피싱을 단속해왔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사범 총 1만9157명을 검거하고 이중 1220명을 구속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특성상 범인을 검거해도 피해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목표로 9~10월 두달간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홍보 기간에는 지상파와 케이블TV광고, 주요거리 전광판, 관공서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유명 연예인인 이청아와 시아준수가 등장하는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정부기관·금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을 소개하고 예방책을 알리는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운영을 계기로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의 심각성과 피해예방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며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만약 속아서 돈을 송금했으면 112에 신고하고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