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1.개정배경
□ 시장주도의 상시구조조정체제 정착 및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적기시정조치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금감위·금감원 공동 T/F를 구성하여「적기시정조치제도 보완방안」을 마련 (2001.5.14 보도자료 기배포)
⇒ 동 보완방안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개정을 2001.6.29 제11차 금감위에서 의결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적기시정조치제도 보완방안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제도운영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음
*「적기시정조치제도 보완방안」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참고1) 참조
** 적기시정조치제도의 개요는 (참고2) 참조
2.개정내용
□ 경영개선권고·요구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개월 이내에서 조치권자가 정하도록 함
(은행, 금고, 보험, 증권, 투신, 선물업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
현재 경영개선명령의 경우 금감위가 2개월 내에서 경영계선계획 제출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영개선권고 및 요구의 경우에는 동 기한이 2개월 이내(금고는 1개월)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의 경영개선노력이 지연될 우려
⇒ 경영개선권고 및 요구도 경영개선명령의 경우와 같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월(금고는 1월)의 범위내에서 조치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여건의 급변 등으로 부실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대상 금융기관의 신속한 자구노력을 유도
□ 자산·부채 실사시 손실률 차등적용 근거 마련
(은행, 보험, 투신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
현재 부실금융회사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시 건전성등급이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는 각 등급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손실발생 예상액을 차감
* 고정 20%, 회수의문 50%(금고·증권사·투신사 75%), 추정손실 100%.
이에 따라 자산·부채 실사결과 손실률이 높아질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최소적립비율만을 적용하게 되는 문제점
⇒ 과거의 대손경험률 및 현재의 채권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상손실률이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동 예상손실률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감독규정에 마련
( 참 고 1 )
「적기시정조치제도 보완방안」추진계획의 주요내용
□ 금융회사 문제징후 조기포착을 위하여 상시감시지원시스템* 및 여신검사지원시스템** 구축 (금년말 완료 목표 추진)
* 금융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43개 항목의 계량·비계량정보를 조회·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
** 금융회사 여신의 50∼70%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업체의 여신정보를 입수하여 개별업체의 신용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경영개선협약제도(MOU)*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금융회사 경영실태의 경영개선협약 체결대상 여부를 중점 상시감시항목으로 선정하고, 기체결된 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계속)
* 적기시정조치 발동 이전에 문제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해 활용하는 사전적 감독조치수단
□ 부실징후 조기포착,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현재 연1회인 금융회사 회계감사주기* 단축
* 상장·등록 금융회사 : 연1회 감사의견, 반기별 검토의견
(증권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 부실금융회사 조기포착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기준 등 개선
자산·부채 실사시 손실률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함
(금번 규정개정을 통해 시행)
여신채권 이외자산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예보의 실사기준과 통일될 수 있도록 예보와의 협의를 추진 (3/4분기중)
현재 은행권만 운용하고 있는「자산건전성분류협의회」제도를 금년 2/4분기 협의회(3/4분기중 개최)부터 종금, 보험 등 FLC가 도입된 여타 권역으로 확대 운영 (계속)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시 실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부회계법인의 공동참여를 추진 (계속)
- 자산·부채실사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피감 금융회사의 경비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실사는 금감원이 주도로 하고 외부회계법인은 인력지원 차원에서 참여
금융회사 부실발생 여부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심화이전에 징후를 조기 포착하여 자산·부채 실사가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계속)
- 다만, 자산·부채 실사가 시장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이라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확실한 징후 발견시에만 실시
□ 경영개선권고·요구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개월의 범위내에서 조치권자가 정하도록 함
(금번 규정개정을 통해 시행)
□ 금융회사의 부실요인과 그 해소대책이 명백한 경우* 이를 경영개선 조치내용에 구체적으로 포함 (계속)
* 예) 내부통제시스템 미비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감시강화를 경영개선 조치내용에 명시
□ 금융회사 종합검사 후속조치에 있어 경영실태평가(CAMELS) 결과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와 제재에 대한 심의절차를 별도로 운영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 (계속)
( 참 고 2 )
적기시정조치제도의 개요
□ 개 념
적기시정조치제도(Prompt Corrective Action)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몇단계(3∼5단계)의 등급으로 나누고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제도
- 경영상태가 발동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차별적으로 시정조치 시행 (automatic triggering system)
- 최근에는 발동요건으로 자기자본비율과 경영실태평가(CAMELS) 결과를 병용하는 추세
□ 연 혁
1974년 덴마크가「상업은행 및 저축은행법(CBSBA)」제정시 최초 도입
ㅇ 미국은 1980년대초 시작된 금융기관의 도산 및 이로 인한 예금보험보험기금의 고갈사태 발생이후 덴마크의 제도를 차용하여 1992년「연방예금보험공사개혁법(FDICIA)」제정시 도입
- 미국이 적기시정조치제도를 건전성규제수단으로 도입하면서 주목받기 시작
□ 효 과
시장규율의 강화를 통한 금융기관의 부실화 및 도산가능성 축소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촉발하여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
재무건전성 위주의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대형 및 소형 금융기관간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 우리나라의 적기시정조치제도
근거법률 및 규정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
* 제1항: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상기 법조항에 근거하여 은행·금고·보험·증권* 감독규정에서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요건 및 조치내용 등을 규정
* 2001.4월 투자신탁(운용)사 및 선물업자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
금융권역별로 다기화되어 있던 적기시정조치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단계별 발동요건, 조치내용 및 조치절차를 일원화 (1999.3월 및 2000.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