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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원 ‘불법복권’ 살포 중단하라” 소송당한 머스크

이소현 기자I 2024.10.29 07:50:22

경합주 유권자 추첨해 100만달러 상금
檢 "불법 복권, 소비자 보호법 위반"
美 법무부 경고에도 당첨자 발표 계속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내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매일 1명씩 100만 달러(약 14억원) 규모의 거액의 상금을 내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결국 소송에 휘말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폴섬에서 열린 아메리카 팩 타운홀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로이터)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시 지방검찰이 상금 지급을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은 이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과 머스크를 상대로 상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 소송을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냈다.

경합주 유권자를 추첨해 100만달러 상금을 지급하는 게 불법 복권에 해당해 펜실베이니아주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크래즈너 지검장은 성명에서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은 불법 복권을 포함해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또한 검찰은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방해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23일 경합주 유권자를 상대로 추첨해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지급하는 아메리카 팩의 행위가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청원에 서명할 자격은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아메리카 팩은 법무부 경고 이후에도 상금 당첨자 발표를 지속해왔으며, 이날 필라델피아 검찰의 소 제기가 있고 난 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100만 달러 당첨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아메리카 팩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첫 추첨을 시작으로 지난 22일까지 펜실베이니아 주민 4명이 100만달러에 당첨됐으며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에서도 1명씩 당첨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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