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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중부경찰서는 5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40대·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8분께 현대시장 안 점포 등 3곳에 불을 붙이고 시장 밖으로 나와 쓰레기 더미와 소형 화물차 짐칸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현대시장 안 점포 55곳이 불에 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시간45분 만인 5일 오전 2시23분께 진화됐다. 쓰레기 더미와 화물차 짐칸에 붙은 불은 금새 꺼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어제 내가 불을 질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이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A씨의 동선을 설명하자 “내가 한 게 맞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6일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