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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렌털 취급 한도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렌터카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을 조율하며 상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캐피탈사가 기계·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새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생산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렌털업 취급 한도 완화 등 다양한 규제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가전 등이 중심이 된 대여 사업의 범위와 비중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연초 여전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렌털 규제 완화와 관련해 금융위와 상의해야 할 사안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렌털 취급 한도 완화는 캐피탈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다. 현행 법령상 캐피탈업계의 렌털 사업은 부수업무로 분류돼 리스 취급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즉 리스를 취급하는 만큼만 렌털도 취급할 수 있어 캐피탈사는 리스 중심의 사업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제 혜택과 편의성에 힘입어 장기 렌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유지·보수 비용을 렌털회사가 부담하는 데다 구독 형태로 상품을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렌털 시장 성장 가능성도 함께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소유보단 구독 경제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어 리스 시장은 정체된 반면 렌털 수요는 점점 늘고 있다”며 “캐피탈사에 적용되는 현행 규제가 시장의 수요와 맞지 않고 일부 캐피탈사의 경우 한도가 꽉 차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렌털 업체가 늘어나면 경쟁이 촉진돼 선택권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동철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실물경제와 연결된 물적금융을 공급하는 리스·할부금융사가 공유경제 확산과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렌털 한도 규제의 합리적 완화와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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