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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유증표는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제출할 때 소속 변회에도 알려 확인 받는 절차로, 세금 포탈이나 몰래 변론 등을 막는다.
이에 변협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올해 5월 말 김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 측은 “업무상 실수로 빚어진 일로 고의로 누락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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