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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더라도 철새 도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어 있으며, 해외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및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AI 발생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내달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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