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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신청이 11일 오전부터 속속 이뤄지고 있다. 오전 내 신청을 완료한 소상공인에게는 이르면 이날 오후 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 업계에 따르면 이날 8시 20분께 버팀목자금 지원 안내문자가 해당자들에게 발송됐다.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덜 걸렸다. 오늘 입금됐으면 좋겠다”, “화면이 넘어가지 않아 불안했는데 몇 번 시도 끝에 신청됐다”, “20분 만에 완료했지만 기쁘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다만 한꺼번에 접속자가 몰린 탓에 신청 과정에서 일부 지연 현상도 나타나 불편을 토로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또한 버팀목자금 지원 조건을 충족함에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들도 다수 있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1,2차 재난지원금 모두 받았고 사업자번호도 홀수인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집합제한인데 왜 1차 지원대상이 아니냐”, “200만원 받아야하는데 100만원 밖에 안 뜬다”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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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아 일단 일반 업종 기준 매출 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 안내할 예정이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일반 업종 100만원 수혜 대상자는 개업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갈린다. 지난해 1∼5월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6∼11월 개업한 이들은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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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만약 버팀목자금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버팀목자금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며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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