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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면서 기소를 위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에 사건을 되돌려보내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참고인 조사 중 기소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 달라거나 증거를 더 보충해달라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다. 더 세세하게는 맞춤법 오류 등을 수정해 달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고 현장 경찰관들은 토로한다.
과거 체제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행하던 업무까지 다시 경찰로 돌아오는 과정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삼동 방화사건이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70대 이모 씨에 대해 범행 동기와 진술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며 프로파일러 심리분석 관련 협조를 경찰에 요구했다.
과거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을 땐 송치 이후 직접 검찰청 소속 프로파일러에게 의뢰했지만, 수사권이 없는 지금은 검사가 직접 의뢰하면 ‘수사’로 간주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영장 발부 속도도 문제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검사 불청구율은 36.2%로, 올해 1∼9월 평균 22.2%보다 훨씬 높았다. 2024년(11.7%) 및 2025년(17.9%)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크다.
체포영장 불청구율도 공소청 전환 이후 21.0%로, 올해 1∼9월 평균(8.4%)과 2024년 (6.9%) 대비 확연히 높아졌고,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율은 공소청 출범 이후 11.7%로, 올해 1∼9월(2.8%)과 2024년(1.8%)을 크게 웃돌았다.
영장이 적시에 발부되는 것은 수사의 속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도 다소 당혹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한 경찰 간부는 “지금은 어느정도 수용 가능한 정도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며 “체제 개편이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면 기관의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