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아동수당·복지급여, 신청 안 해도 국가가 먼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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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몰라서 복지 놓치지 않도록 문턱 낮출 것”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이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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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서 필요한 복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긴다”며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복지로 전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 6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했다.
그동안 복지급여는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복지급여를 먼저 제공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