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도입 취소해야”…AI교과서 행정소송 14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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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5.08.14 06:00:00

천재교육·YBM,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AI교과서 한시적 선택 도입 취소해야”
AI교과서 지위, 이미 교육자료로 격하
타협 불발 시 발행사·정부 분쟁 확대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들과 교육부 간 행정소송이 본격 시작한다. AIDT 발행사들은 학교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던 AIDT를 선택적 도입으로 바꾼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실질적 이득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AIDT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법률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AIDT 발행사들은 헌법소원과 민사소송 등 보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천재교육, YBM 등 AIDT 발행사들이 지난 4월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오전에 열린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모든 학교에 AIDT를 의무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해 1년간 한시적으로 AIDT 채택 여부를 각 학교 자율에 맡겼다.

이런 탓에 올해 1학기 AIDT 평균 채택률은 지난 3월 기준 약 32%에 불과했다. AIDT 발행사들은 전면적인 의무 도입을 예상하고 AIDT 사업에 착수했지만, 교육부 입장 변경으로 투자비 회수 지연 등 피해가 발생했다. AIDT 발행사들은 이에 반발하며 교육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AIDT 발행사들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 이익은 없을 전망이다. AIDT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에는 학교에서 AIDT를 도입할 의무가 없어진다.

AIDT 발행사들은 우선 이번 주 중 교육부와 만나 기존 AIDT 구독계약 지속방안과 AIDT 로그인 포털 운영 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회동 이후에도 교육부와 AIDT 발행사들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법적 분쟁의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AIDT 발행사들은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과 헌법소원,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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