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교육부는 올해 모든 학교에 AIDT를 의무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해 1년간 한시적으로 AIDT 채택 여부를 각 학교 자율에 맡겼다.
이런 탓에 올해 1학기 AIDT 평균 채택률은 지난 3월 기준 약 32%에 불과했다. AIDT 발행사들은 전면적인 의무 도입을 예상하고 AIDT 사업에 착수했지만, 교육부 입장 변경으로 투자비 회수 지연 등 피해가 발생했다. AIDT 발행사들은 이에 반발하며 교육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AIDT 발행사들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 이익은 없을 전망이다. AIDT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에는 학교에서 AIDT를 도입할 의무가 없어진다.
AIDT 발행사들은 우선 이번 주 중 교육부와 만나 기존 AIDT 구독계약 지속방안과 AIDT 로그인 포털 운영 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회동 이후에도 교육부와 AIDT 발행사들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법적 분쟁의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AIDT 발행사들은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과 헌법소원,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단독] “뭐라도 해야죠”…박나래, 막걸리 학원서 근황 첫 포착](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1/PS2601230080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