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매해 물가상승률과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2016년 100만원에 진입해 2023년 202만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213만원까지 인상됐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 지급액 약 21조 9989억원 가운데 70세 이상에 지급된 규모는 15조 6896억원가량이다. 즉, 차액인 6조 3092억원이 65~69세에 투입된 재정으로 계산돼 연령 기준 상향 시 절감할 수 있는 액수로 추산된다. 2024년은 총 지급액 약 23조 4736억원 중 70세 이상에 16조6709억원이 지급돼 절감 규모는 6조 8027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예정처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8월 실적치를 연 단위로 환산한 결과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년 5847억원, 2024년 8673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2024년 1∼10월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한 사업 유형별 재정절감분은 △사회서비스형 4658억원 △공익활동형 1965억원 △시니어 인턴십 1080억원 △시장형 사업단 886억원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86억원 등이다.
아울러 예정처는 예산 체계상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 부문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사업 총 15개 중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재정 절감분은 추계가 가능하나 나머지 사업은 단체·기관 지원 중심이라 그 안에서 개인을 연령별로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봤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도 인건비 보조가 포함되지 않은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 고령자 친화 기업 지원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 나이의 법정기준은 없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정한 경로우대 조항에 따라 65세로 통용되지만, 복지사업마다 개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면서 지원 기준은 50~75세로 산재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 진입을 계기로 올해는 노인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