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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소주 물가 상승률은 4.7%로 올해 2월(8.6%)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소주 물가 역시 올해 2월 8.6%에서 3월 1.4%로 떨어진 뒤 4∼10월에는 0%대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4%대로 다시 훌쩍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둔화세를 보이던 맥주와 소주 물가가 다시 오른 것은 주류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잇달아 인상했기 때문이다. 오비맥주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카스와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 가격을 평균 6.9% 인상했다. 오비맥주가 가격 인상을 한 건 지난해 3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하이트진로 역시 지난달 9일부터 소주 대표 브랜드인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 올렸다. 테라와 켈리 등 맥주 제품 출고 가격도 평균 6.8% 인상했다. 주정 등 수입에 의존하는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국제유가 급등으로 오른 물류비 때문에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주류 업계 전반의 분위기다.
출고가가 오르면서 식당·마트에서 판매하는 소주와 맥주 가격에도 다시 제동이 걸려,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맥주와 소주의 출고가 인상은 통상 대형마트, 편의점, 식당 등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맥주(외식) 물가 상률은 올해 2월 10.5%로 정점을 찍은 뒤 둔화세를 보이며 9월 4.4%까지 낮아졌다. 이후 상승폭은 10월 4.5%, 지난달 5.0%로 커졌다. 소주(외식) 물가 상승률도 2월 11.2%에서 9월4.4%까지 둔화했다가 10월과 지난달에 각각 4.7%로 상승폭이 커졌다.
정부는 이같이 오르는 주류 물가를 잡기 위해 내년부터 출고되는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산 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과정에서 과세가 이뤄져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간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할 경우 국산 증류주의 주세액을 계산할때 제조 원가에서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그만큼 세금이 줄어어 가격 효과도 기대된다. 과세당국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 오는 14일 열리는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에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으로 국산 주류의 세부담이 감소하면서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내 기준판매비율을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