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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진술하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2020년 7월 25일 폭행혐의와 7월 30일에 촬영된 영상의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선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2019년 7월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이었던 A씨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이듬해 4월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밖에도 정씨는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씨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혐의를 벗은 정씨는 자신의 SNS에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A씨 유족 측의 항고에 따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수사한 끝에 검찰은 결국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판 과정에서 정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죄를 주장한다.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