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이 교회 대표인 김명진(61) 담임목사를 강요 방조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교회의 훈련 조교 리더인 최모(43)씨와 A(46)씨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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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18년 5월께 종교단체 리더 선발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에게 리더 선발과 훈련 과정에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전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2017년 11월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약 40㎞ 걷기,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담임목사가 이 훈련을 최초로 고안해 시행했고 설교를 통해 훈련의 수행을 강조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최씨와 A씨도 강압적인 훈련 지시 사실이 인정됐다.
다만 최씨와 A씨의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 및 후유장애의 상해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김 목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배임) 등 빛과진리교회의 재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