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흉기난동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이번달부터 불심검문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불심검문은 경찰이 의심을 살 만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으로 2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의 한 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한 이후 2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중운집시설과 범죄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상대로 흉기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만일 위험물 소지 등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나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6시간 이내로 조사를 벌이게 된다.
경찰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인권침해 우려 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