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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상위 1%의 공제 전 근로소득 평균액은 월 219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일하는 노인만을 추린 유효평균액 기준으로는 월 257만 8000원이었다.
이는 기존에 ‘부자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기존의 비판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다. 기초연금제도는 다른 복지제도보다 공제 폭이 넓어 고소득층까지 혜택을 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가 정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이다.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 환산 방식을 대입하면 기준중위소득 130~140%에 해당하는 노인도 수급권에 들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소득 30%를 제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월 116만원을 깎아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공제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월 300만원을 번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21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지만 기초연금에서는 128만원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월 468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실거래가 17억원(공시가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실은 실제 수급자 통계와 가상의 사례 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남 의원실 측은 “기초연금 상위 1% 수급자의 현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17억원 아파트 보유 노인 같은 사례와는 격차가 있었다”며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주장은 부풀려진 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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