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문제는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으로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해야 하는 대법관이 22명이란 점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립이 반복되면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면 결국 재판지연 등 피해는 국민 몫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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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헌법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둔 것은 군사정변 이후였고 유신체제에서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까지 없애 버렸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매개삼아 언제든 통제가능한 대법원을 만들고자 한 조치다. 현행 헌법은 여기에 ‘국회의 동의’ 문구 하나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되려 사법독립 훼손의 통로가 되거나 혹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한 켠을 차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됐다는 해석과 함께 이를 최대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라 칭해지는 것은 여당을 통해 국회에, 코드인사를 통해 사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대통령의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두 전문가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한 대표는 개헌에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대법관추천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형식적 권한으로 그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 교수는 “현재의 극심한 진영 갈등과 다수당의 일방 독주 정국에서 대법관추천위 구성을 바꾸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대법관 전원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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