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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이 허용된다. 현행법상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독신자는 자녀를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췄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독신자가 양부모가 되는 경우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친양자 입양허가 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기존에 있던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 추가로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삽입했다. 또 입양허가 전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의무화하고,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활동가능성 등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25세로 정했다.
아울러 유류분 제도도 보완한다. 개정안에는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법무부는 유류분 제도를 개정한 계기와 관련해 “형제자매는 과거와 비교해 유대관계가 약화돼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부양하는 경우가 적어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