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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복 공동구매 방해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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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용 기자I 2009.04.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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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시 20~30% 저렴
하복 공동구매 방해행위 철저 단속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교복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사업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지난 1~2월 4개 브랜드 교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복(冬服)의 전국평균 소비자판매 가격은 전년 보다 4.18% 오른 22만8504원이었다.

그러나 공동구매를 실시한 학교의 교복가격은 이 보다 20~30% 저렴한 14~18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전북에서는 여러 학교가 연대해 공동구매를 실시한 결과 약 11만원에 동복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구매를 하는 학교의 수도 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공동구매를 추진한 학교는 413곳으로, 3년전 183곳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 단계에서 교복가격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공동구매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복의 공동구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벌여 처리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학부모들도 공동구매에 적극 참여하거나, 공동구매 선정업체에 대해 전 신입생의 교복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격협상에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현장조사 결과, 아이비클럽과 스마트·엘리트·스쿨룩스 등 4개 교복업체의 일부 지점에서 사은품제공금지와 공동구매 불참 등의 공동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이비클럽 양천점과 강서점은 허위·과장 광고로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에 비해 불공정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앞으로도 교복업체와 대리점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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