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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은 기업 간(B2B) 배송은 중단되지 않지만 지연될 수 있으며, 800달러 이하의 배송은 개인과 기업 모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DHL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이라고 부연했다.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 또한 폐지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다음 달 2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당초 행정명령에선 중국·홍콩발 800달러 이하 상품에 상품값의 30%에 해당하는 관세 또는 건당 25달러(약 3만5000원)의 수수료를 붙이기로 했으나 중국의 보복관세와 미국의 재보복으로 인해 120% 관세, 건당 100달러(약 14만원)의 수수료 부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지난 16일에는 홍콩 우정당국이 미국의 소액 소포 면세 정책 폐지에 대응해 미국으로 향하는 소포를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시킨 미중 관세 전쟁 충격 여파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날 중국 해관총서(한국 관세청)가 발표한 달러 기준 3월 무역 통계 상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80% 감소했다. 3월 기준 미국산 면화, 밀, 옥수수 수입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90% 줄었으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 또한 20% 감소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20% 추가 관세를 결정한 지난 3월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수수·대두·돼지고기 등에 10~1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145%의 관세를 매겼고, 중국도 추가 관세 125%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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