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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위는 26일 오전 1시 50분께 나주시 빛가람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곧바로 A 경위를 직위 해제했고, 조만간 징계할 방침이다.
나주경찰서 소속인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 경찰은 지난 5월에도 소속 현직 경찰관 B 경장과 무기계약직 직원(주무관)이 이틀 간격으로 연달아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B 경장은 정직 1개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무기계약직 직원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중징계인 해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