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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모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경감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조 경감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25일 황의조의 수사 정보를 지인인 변호사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경감이 유출한 해당 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쳐 황의조 측에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황의조 측은 해당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자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알려주며 경찰과 친분을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은 지난 2월 ‘수사 정보가 유출됐따’며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낸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경감을 구속했으며, 같은 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황의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