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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자동 솜사탕 기계는 1대에 1,500만 원으로 A씨는 운송비를 포함해 3,030만 원을 냈다.
이후 놀이동산에 설치한 솜사탕 기계는 주말의 경우 하루 100만 원대 매출을 발생시켰으나, 설치한 지 한 달도 안 돼 기계를 철거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놀이동산 측에서 A씨의 기계가 KC 인증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인증 제품인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A씨는 기계를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를 거쳐 벌금 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A씨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임을 전혀 모르고 구매했다. 늦게라도 KC 인증을 받으려고 알아봤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데다 식약처 인증까지 받아야 해서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말했다.
이어 “미인증 솜사탕 기계라 중고로 되팔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됐다. 창고에 방치해둔 상태”라며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 같은 사람이 잇따르는 것을 보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직구를 통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들여와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KC 인증을 따로 받은 후 사용 가능하다.
A씨는 이후 구매대행 업체에 항의했으나 상품 소개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고 표시했다는 이유에서 업체 측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알리익스프레스와 쿠팡, 11번가 등에서 ‘자동 솜사탕 기계’를 검색해보면 유사 제품을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KC 인증과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는 없어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