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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기초정원’ 추진…농어촌 학교 소멸 막는다

신하영 기자I 2023.01.16 09:38:37

학생 수 적은 소규모 학교도 정상 운영 위해 추진
교사 배정 기준 ‘학생 수’→‘기초 정원’으로 바뀌나
교육부 “행안부와 협의, 3월 중 교원수급계획 발표”

전남지역 소규모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첫 수업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전남도교육청 제공)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소멸을 막기 위해 ‘교사 기초정원’ 도입을 추진한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도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학교에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소한의 교사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6일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를 산정해왔다. 교육부가 이 지표에 따라 전체 교사 정원을 산정한 뒤 시도교육청에 정원을 배정해 온 것. 이 때문에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필요한 교사를 제때 확보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도 최소한의 교육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 기초 정원을 도입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소멸지역 소규모학교의 교사 기초정원 도입, 신도시 신설학교 고려한 교원 수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교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 수는 1174곳으로 전체 초등학교(6269곳)의 18.7% 정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다양한 교육수요가 교원수급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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