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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 플랫폼이란 배달이 필요한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서로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뜻한다.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는 산안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해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이 있다.
또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배달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배달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 배달기사 대상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착용 지시 등의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의무 이행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철저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점검을 통해 배달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