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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 등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지난 13일 오전 6시께 20대 남성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영양실조에 34kg의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된 채 폭행 당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와 김씨는 A씨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감금한 채 고소 취하와 허위 진술을 강요하면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