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개편안]불금의 강남역 택시잡기 쉬워지나

김용운 기자I 2019.07.17 09:00:00

국토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발표
개편 주요 내용 질의응답 전문

국토교통부가 18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택시의 고질정 병폐로 꼽히는 골라태우기 등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서울 심야시간 도로 에서 손님의 목적지를 묻는 택시의 모습(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하면서 개편 주요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도 설명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주요 내용이다.

-이제 승차거부는 없어지고 택시 잡기 좋아지나?

△그동안 승차거부, 과속 등 불친절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사납금 제도’다. 사납금이란 법인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 수익금(약 13만5000원)으로 만약 당일 소득이 사납금에 못 미치는 경우 월급에서 공제했다. 제한된 운행시간에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택시기사들이 골라태우기를 하고 과속을 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사납금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월급제 시행을 한다면 택시기사들이 승차거부나 과속을 할 이유가 사라진다. 이를 위한 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 도입시 승차거부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 달라지는 택시 제도는 무엇인가?

△시민안전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운수종사자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어떠한 유형의 플랫폼 택시이든지 운수종사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주기적인 범죄사실 조회를 통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성폭력 처벌법상의 성폭력, 성추행 외에 ‘불법촬영’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승객의 필요와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새로운 운송서비스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법률 리스크가 크게 해소될 것이며 스타트업들은 마음껏 참신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집중 가능하다. 아울러 안전 등 필수 규제 이외 차종, 차량 내·외관, 요금 등의 서비스 규제는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 다양한 택시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택시로 대부분의 택시로 쓰이는 중형 자동차(2000cc 급) 외에 필요에 따라 고급형 자동차(2600CC 이상), 승합차 등 다양한 사이즈의 차량 이용도 가능해졌다.

-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무엇인가?

△기존 택시와 같이 단순 운송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사전예약, 실버 케어, 여성 안심, 반려동물 동승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다. 차량 역시 기존 택시 이외에 대형차, 승합차 등 다양한 차종과 디자인의 차량을 선택 가능하다. 정부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보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해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차량, 요금 등에서 보다 유연한 규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탑승객의 필요와 기호에 따라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기존 법인택시도 가맹사업 등의 형태로 플랫폼 택시로 변환 가능하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시행에는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새로운 제도 하에 정식절차를 거친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는 데는 다소의 시일이 필요하다. 올해 정기국회 이전에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준비(국회 심의 및 의결절차가 필요없는 하위 법령 개정은 금년 내 완료)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실증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참신하고 혁신적인 많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사실상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어 있다. 카카오T, 웨이고, 마카롱 등이 모두 플랫폼 택시의 일종이며 호출형(카카오T) 또는 브랜드형(웨이고, 마카롱) 플랫폼 택시에 해당한다. 정보통신기술 발달, 공유경제 확산 등으로 앞으로 이러한 앱 기반의 중개서비스 기능 등을 활용한 플랫폼 택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새로운 제도가 중소규모의 플랫폼 업체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과도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금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취지 중 하나는 플랫폼 업체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법인 및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허가 및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서울의 법인택시는 50대 이상의 차량과 대당 13㎡~15㎡의 차고지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택시는 부대시설 및 6년내 법인택시 운전과 5년 무사고 경력(지자체에서 기간 경감 가능)이 요건이다. 특히 개인택시는 대부분 유상으로 면허권을 확보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이 올해 2월 기준 서울은 7500~8000만원, 경기도는 1억2600만원 선이다.

따라서 그 간 엄격한 면허제도와 규제를 적용받아 온 기존 택시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플랫폼 사업자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다만 플랫폼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여금 납부는 임대료 방식의 분납을 기본으로 하고 원하는 경우 일시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구체적인 사회적 기여금의 규모 및 납부방식 등은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번 대책으로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기존 택시업계의 불만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가?

△택시와 플랫폼 업체는 올 봄부터 수차례의 대화와 논의를 통해 3·7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성숙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 대책마련 과정에서도 국민 편의 향상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에 많은 공감이 있었다. 기존 택시도 자체적인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도록 월급제(법인), 면허 양수조건 완화 및 부제 완화(개인)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화 등 향후 일정은?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연내 개정완료를 목표로 추진 한다. 빠른 시일 내에 택시 및 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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