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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뉴딜사업 효율 추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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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재 기자I 2018.02.09 09:26:16

9일 도시재생 뉴딜 정책토론회 개최
'거점' 도입과 '사업관리자' 연계 운영
사업관리자 역할 관련 법개정 필요성 강조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LH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LH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학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도시재생 현장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행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동선 LH 도시재생계획단장은 ‘공공기관 제안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성과 실행’을 주제로 2017년 새롭게 시작된 공공기관제안사업에 대한 소개와 LH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41개 사업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거점 및 사업관리자 도입 방안’을 주제로 공공기관제안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현행 활성화지역내 앵커사업이 포함되는 ‘거점’의 도입과 ‘사업관리자’를 연계 운영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관리자의 역할과 관련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은 ‘지방도시 재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 중소도시의 재생 전략 재조정 중요성과 미래 인구감소를 감안한 과감하고 새로운 사업계획 조정과 실행수단 마련을 강조했다.

전문가 발표 후에는 변창흠 세종대 교수의 진행으로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김동호 세종시 센터장, 김은희 도시연대 센터장, 윤의식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과장, 이영성 서울대 교수, 이재준 아주대 교수 등 학계, 지자체 지원센터, 국토부, 시민단체 등 도시재생 사업 주체와 정책입안 주체간 토론이 이어졌다. 현장 경험과 문제 의식,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혁신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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