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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지부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총 754건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에 착수한다. A씨는 앞으로 안내견과 휴양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행자부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 없이 동물의 동반을 일체금지하는 자치법규 146건, 장애인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용어 608건을 정비한다.
1999년 4월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공공장소에 동물을 동반한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장애인 안내견의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자치법규 146건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정비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상위법령에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장애인 비하적인 용어를 쓰는 자치법규도 정비한다. 자치법규 중에는 여전히 농아, 정신병자, 정신지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혐오할 만한 결함을 가진 자’ 등 지칭하는 대상이 불분명한 자치법규도 96건에 달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가 시각장애인들의 생활 속 불편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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