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고모(42)씨는 “A교육청 감사실에서 B고등학교 축구부 불법찬조금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진정인에게 요구한 경위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9월 진정을 제기했다. A교육청은 그러나 “감사상 확인을 위해 개인식별을 위한 기본적 정보들이 포함된 경위서를 사용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요구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제20조 제1항 제1호)은 답변 형식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경위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로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해당 교육청이 주민등록번호 기재와 관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의 제2항)의 ‘불가피한 경우’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시행령 조항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진정인이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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