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는 20일 “다이슨은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겠다는 신청서를 제출, 영국 법원이 19일 다이슨의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이슨은 지난 8월 말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청소기의 방향전환과 이동성을 강화한 실린더 청소기 바퀴 굴림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엄영훈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모션싱크는 수년간 연구개발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이라며 “소송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었다.
이를 두고 가전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유럽 생활가전 시장에서 프리미엄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삼성을 견제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초 영국 해롯백화점에 입점하면서 모션싱크의 유럽 판매를 본격화했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전시회(IFA 213)에서 적극적인 마케팅·홍보를 펼치면서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다이슨은 한국 특허청에도 관련 특허 신청을 했지만, 국내 특허 당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다이슨 특허 기술에 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다이슨이 소송 취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삼성전자가 다이슨의 특허 침해 주장을 반박하는 선행 기술자료를 영국 법원에 제출하면서 다이슨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소 이후 정식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단순한 경쟁사 흠집내기식 소송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이슨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이번 특허공방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제는 삼성전자가 역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모션싱크 청소기는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라며 “다이슨이 소송은 취하했지만, 소송 준비 비용이나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의 피해규모를 파악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다이슨 특허 소송일지>
△8월 29일 다이슨, 삼성의 ‘모션싱크’ 청소기 대상 영국고등 특허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 제기
△9월 16일 다이슨, 홍보대행사 통해 특허소송 입장 자료 배포
△10월 14일 삼성전자, 특허 비침해·특허무효주장 제출
△11월 11일 다이슨, 영국법원에 소송진행 자진중지 신청서 제출
△11월 15일, 영국법원, 다이슨의 소송진행 중지 신청서 최종 처리
△11월 20일, 삼성전자,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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